주택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달계획과 다르게 자금이 융통이 되면 문제가 되나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과정인데 자금조달계획에는 주택매도 자금이 매수에 사용이 된다고 적을 예정인데 매수주택을 먼저 잔금을 칠거 같습니다.
이때 기존주택 매도 잔금이 들어오기전에 가족의 돈을 잠깐 차용했다가 갚을 예정인데 괜찮나요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는과정인데 자금조달계획에는 주택매도 자금이 매수에 사용이 된다고 적을 예정인데 매수주택을 먼저 잔금을 칠거 같습니다.
이때 기존주택 매도 잔금이 들어오기전에 가족의 돈을 잠깐 차용했다가 갚을 예정인데 괜찮나요
==> 네 그렇게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이럴거로 계획을 하였다라는 개념의 보고서로 보시면 됩니다.
가족의 돈을 잠깐 차용했다가, 주택 매도 시점 다시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가족의 돈은 계좌이체로 받고, 상환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경우는 현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않아 증여로 간주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차용하는 근거를 주고 받고 나중에 갚는 것으로 써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 전달해주면 부동산에서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실겁니다
근거를 자료화로 잘 남겨둬서 혹시라도 자금계획 조사를 받는다해도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는 허위로 작성만으로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경우 취득세의 2.5배를 한도로 과태료 부과(실거래가의 5% 한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되기때문에 자금 융통 후에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