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보면 근로소득.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눠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위의 소득자 소득구분의 총합계에 나오는 인원으로 보면 될까요?
중도 퇴사자나 일용근로 인원은 빼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관련 신고나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기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