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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활발한토끼8523.04.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보면 근로소득.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나눠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는, 위의 소득자 소득구분의 총합계에 나오는 인원으로 보면 될까요?

중도 퇴사자나 일용근로 인원은 빼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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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관련 신고나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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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기 신고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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