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 범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저희는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포함해주는 게 맞다면 어떤 법령 근거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함할 경우, 과거(16년)부터 발생된 초과근무수당 금액도 소급해서 적립해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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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소급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임금성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도 DC형 퇴직연금 월 납입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적립이 안되었다면 소급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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