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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박각시132
로맨틱한박각시13222.11.30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임금총액 범위?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저희는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포함해주는 게 맞다면 어떤 법령 근거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함할 경우, 과거(16년)부터 발생된 초과근무수당 금액도 소급해서 적립해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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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도 소급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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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임금성이 있는 수당은 모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도 DC형 퇴직연금 월 납입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적립이 안되었다면 소급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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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 자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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