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용 중인 법인사업장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을 하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는건지요?
저희는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것은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포함해주는 게 맞다면 어떤 법령 근거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함할 경우, 과거(16년)부터 발생된 초과근무수당 금액도 소급해서 적립해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