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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1.23

합의금 산정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인이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보고자 하는데...

이런경우에 합의금을 얼마를 부르는게 적당한지요?

경험자 얘기를 들어보니...

전치 3주가 나온경우에..

1주당 50만원이 적당하다고 하는데...

그럼 3주면 150만원이잖아요

그럼 150만원에... 그동안 출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까지 같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 손해가 150만원에 포함이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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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입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상대방과 미리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출근을 하지 못한 손해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의 정도를 위 글만으로는 바로 판단할 수 없으나,

    친구분이 말씀드린 합의 정도도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해당

    수준에서(150만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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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병원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정도가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전치 1주당 5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경위, 상해의 정도, 폭행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로 인해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될 수 있어 이러한 부분도 참작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손해와 더불어 위자료까지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계산하고 상대방과 절충하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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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질문자분이 이정도 금액 이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금액을 정하여 그 금액을 가해자에게 제시해보기 바랍니다. 그 금액에 합의가 되지 못하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 소송에서 출근하지못해 발생한 일실손해도 함께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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