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입니다. 어떠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손해배상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여 상대방과 미리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말씀하신 출근을 하지 못한 손해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기에
그러한 손해를 산정하여 상대방과 합의안을 제시하거나 서로 협의하에
합의를 성립시키게 됩니다.
정확한 손해의 정도를 위 글만으로는 바로 판단할 수 없으나,
친구분이 말씀드린 합의 정도도 통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해당
수준에서(150만원)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