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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과 행복
행운과 행복22.10.31

상해죄 전치3주 진단 합의금 문제

상해죄 진단으로 일장적인 폭행을 당하여 구타를 수십대를 맞앗습니다 상해 골절전치3주 정도가나왓는데

합의금 500정도는 받을수잇을까요?

합의금이 기준 되어잇지 않는것은 압니다

통상적으로 가능해 보이는지 궁금해서입니다

만약 과도해보인다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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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나 상대방의 자력여부 기타 사정에 비추어 요구해보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낮춰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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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치 3주라면 합의금 500만원이 가능할 수 있고, 실제로 500만원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합의의사나 경제능력에 따라 이에 대한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500만원을 제시한뒤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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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의 내용 별로 합의금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상 치료비 등을 고려하면 위의 생각하시는 5백만원의 합의안을 제시해보시고 추후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찾아

    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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