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설연휴 등과 같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5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쉰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해당 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할 경우 "해당 일의 통상임금+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간: 통상임금의 2배)"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