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를 대체공휴일에 가게를 운영 안하는 경우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순대 국밥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생겨서 대체공휴일(성탄절)에 가게를 운영 안 하는 경우 알바 고용자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 받아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탄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용직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