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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침팬지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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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대체공휴일에 가게를 운영 안하는 경우에도 알바비를 지급해야하나요?

순대 국밥집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가 사정이 생겨서 대체공휴일(성탄절)에 가게를 운영 안 하는 경우 알바 고용자에게 하루 일당을 지급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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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탄절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상용직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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