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 직원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일년정도 프래린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4대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하여 작년 초에 4대 보험 가입을 해드렸습니다!(계약직 1년으로 새로 계약)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되어 처리하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가 가능하냐 물어봐서요!
제가 보기엔 무기계약직일 것 같아 안될것 같다고는 했는데...
이경우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총 2년 근무 중 1년은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무, 나머지 1년은 계약직(4대보험 가입)
이 경우, 무기 계약직에 해당 되는지
2.무기 계약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는 계약직(기간제)에 해당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을 넘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지만 4대보험 취득을 계약직으로 했으면 계약만료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전환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프리랜서 1년 + 계약직 1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무기계약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계약만료 처리가능합니다.
2. 최종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로 볼 경우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