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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미어캣15
비장한미어캣1523.10.20

계약직 ?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한 직원이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일년정도 프래린서(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4대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하여 작년 초에 4대 보험 가입을 해드렸습니다!(계약직 1년으로 새로 계약)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되어 처리하려고하는데요! 실업급여가 가능하냐 물어봐서요!

제가 보기엔 무기계약직일 것 같아 안될것 같다고는 했는데...

이경우에는 무기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아직 2년이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요약*

1. 총 2년 근무 중 1년은 아르바이트(일용직) 근무, 나머지 1년은 계약직(4대보험 가입)

이 경우, 무기 계약직에 해당 되는지

2.무기 계약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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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는 계약직(기간제)에 해당합니다.

    2.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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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서 최대 2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2년까지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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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프리랜서라고 하여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전체 계약기간이 2년을 넘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보는 게 맞지만 4대보험 취득을 계약직으로 했으면 계약만료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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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전환이 됩니다.

    2. 적어주신 내용처럼 프리랜서 1년 + 계약직 1년이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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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에 미달하므로 무기계약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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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프리랜서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계약만료 처리가능합니다.

    2. 최종 사유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나,

    자발적 퇴사로 볼 경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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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해당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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