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야간 근무하면 주휴 수당이랑 야간 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제수당 없음에 서명 했습니다ㅠ
이럴경우 기본 시급만 받아도 제수당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 바,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주중 특정한 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실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야간근무 수당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선생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감안해야 할것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래의 법조항이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내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를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50%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것과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사항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기본급으로만 구성하여 제수당이 없다는 뜻으로 보이므로, 그 외 휴일에 근로를 한다던가,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1개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최대 8시간*시급
2. 야간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06시)를 하면 발생합니다.
위와 같이 법적요건을 만족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미지급 서명여부 등과 상관없이
수당이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 부터 검토하셔야 됩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나 야간에 근로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이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제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없음 이라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상기의 법조항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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