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일과 입사일이 4월 1일입니다. 이전직장에서 퇴사일 이후 일정기간안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하는데이 기간동안 보험이 중복되어도 나중에 신고시 4월1일자로 퇴사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는 퇴사일 이전에 미리 할 수 있는건가요?
입사하는 곳이 공공기관이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할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퇴사한 직장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진행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
상실신고를 하게 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퇴사후 바로 재입사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질문자님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면 4.1.자로 취득/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취득/상실일이 4.1.자이기만 하면 되고 신고일자는 중요치 않습니다.
2. 퇴사 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이 같은 날이면 겹치는 게 아니고,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