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매도 잔금일 및 건물 세금계산서 발급일 11/10, 임차인에 대한 마지막 임대료세금계산서 발급일 10/31인 경우 폐업일은 10/31,11/1,11/10 중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임대업의 경우 공실이 된날을 폐업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분이 건물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해도 되는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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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11월 10일에 발급하셨다면 그 이후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신고하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폐업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건물을 10년간 임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미상각잔액에 대한 부분은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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