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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귀여운왕나비26321.11.26

임대사업자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매도 잔금일 및 건물 세금계산서 발급일 11/10, 임차인에 대한 마지막 임대료세금계산서 발급일 10/31인 경우 폐업일은 10/31,11/1,11/10 중 언제로 해야 하는지요?

임대업의 경우 공실이 된날을 폐업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수인분이 건물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을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다시 발급해도 되는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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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11월 10일에 발급하셨다면 그 이후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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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신고하고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건물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후에 폐업신고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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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건물을 10년간 임대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중 미상각잔액에 대한 부분은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폐업시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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