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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꽃새189
신속한꽃새18924.01.16

연장근로수당 기본급/통상임금 청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22년 23년도에 차이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청구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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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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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3년에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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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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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차액상당엑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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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이 빠져서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었다면 법정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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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항목이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차액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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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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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상기 방식대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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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22년, 23년에 대한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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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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