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22년 23년도에 차이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23년에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아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차액상당엑에 대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이 빠져서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었다면 법정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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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항목이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입니다.
차액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이 상기 방식대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22년, 23년에 대한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