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 기본급/통상임금 청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22년 23년도에 차이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청구 할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임금이 빠져서
법정 기준보다 낮게 지급되었다면 법정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22년, 23년에 대한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