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은 어느 법에서 나온거에요?
아래 표와 같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라는 분류표가 있는데
[별표1]이라는데 고용보험법령에는 별표1이 해당 자료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궁금해요!
그리고 23-⑧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술인을 따로 빼놨을까요? 그리고 노무제공자라고 하면 그냥 일반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특수형태 근로자 등의 특수한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