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학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학원 개업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확인서와 인터레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되어 따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함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간편하게 세무처리를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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