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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147
되알진숲새14723.05.19

자녀명의로 학원을 개업하려는데 증여인지 궁금해서요

인테리이비용을 부모가 내줄라고하는데

증여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신고 서류는 무엇을 가지고

신고 해야하는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주면 증여가

또 발생한다는데 내준 증여세만 10%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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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학원이라면 직업기술 학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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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학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학원 개업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부모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인테리어 대금을 지급한 계좌이체 확인서와 인터레어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되어 따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 대금과 함께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간편하게 세무처리를 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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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00%소유하는 학원의 인테리어비용을 부모님께서 대납하신 경우

    해당 금액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으로 공제금액 내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하시나

    가급적이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신고는 증여세 신고서 및 대금이체증, 인테리어계약서를 첨부하면 되십니다.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대납하신 경우 대납에 대상 증여세는 추가부과되는 것이며 단순 10%만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납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니 참고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 + X)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0.97(신고세액공제 3% 감안)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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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테리어 업자나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세를 대신 내줄 경우, 구체적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증여금액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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