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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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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하게 된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 만큼 다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도 괜찮을까요?
소정 근로시간은 9:00~18:00 입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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