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하게 된 경우,
해당 초과 근로시간 만큼 다음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줘도 괜찮을까요?
소정 근로시간은 9:00~18:0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근무시 1.5배 가산이 있는바
근로자동의하에 가산한 시간을 대체휴가 형태로 주시면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기 위해선 1)근로자대표 선임, 2) 서면합의 가 필요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보상휴가제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상휴가제는 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시적인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전날 연장근로시간(가산분을 포함한 시간으로 할지를 정하여)에 갈음하여 익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라 하여 1.5배의 시간만큼 추가된 시간을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2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면 2시간*1.5인 3시간을 임금 되신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법적으로 해당 제도는 마련되어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따면 1.5배를 가산하여 근로시간을 공제해 주는것이 법의 취지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사 서면합의가 있다면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날 3시간(2시간*1.5배)의 조기퇴근(보상휴가)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단순히 2시간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다음 날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근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조기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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