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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꾸준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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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공휴일 근무 안 하면 휴무 발생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직장은 주말은 쉴 수 없고 한 주마다 무조건 평일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달마다 토일을 제외하고 번갈아가며 월화수목금 중에 요일을 정해 쉬고있습니다.

공휴일은 경우에 따라 휴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출근하는 편입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금요일 휴무가 제 차례로 돌아와 근무하지 않고 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식하였기 때문에 따로 하루 더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쉴 수 있는 이틀중에 하루를 공휴일로 쉬었기 때문에

법정 휴일에 대한 휴식을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저는 계약직이며 저와 같이 쉰 정규직들은 모두 휴일을 하나씩 더 받았습니다.

저는 8월 동안 총 8일 휴무였습니다.

(8월 1일과 2일, 31일은 각각을 한 주로 취급하지 않아 4주 동안의 휴일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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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평일에 2일 쉬는 것으로 보이고

    2일의 휴일 중 1일은 무급휴일이고 1일은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어느 휴일이던 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사용자는 1일만 부여하면 되므로 법정공휴일 1일 쉬고 + 1일 쉰 경우 2일 모두 쉰 것이지 때문에 사용자는 별도로 휴일을 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문제는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광복절 법정공휴일에 쉰 것이 무급휴일과 중복으로 쉰 경우라면 이날 유급으로 임금을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유급 주휴일과 중복으로 쉰 경우라면 추가 유급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 + 법정공휴일 중복시 사용자는 유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지급해 주기 싫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휴일을 따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광복절 쉰 날이 무급휴일과 중복인지 + 유급주휴일과 중복인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쳐 휴무한 것이라면 그 날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것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된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