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재판소는 항소같은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재판은 1심, 2심, 3심까지 있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는 한번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 같아 차이가 있는지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단심으로 진행되며, 2심, 3심은 없습니다.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전국적으로 심급단위 법원이 다수 설치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 한곳만 존재하며 대법원과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헌법위반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과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