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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4.04.04

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자로 면접비를 줄테니 관련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면접보고 서류도 제출 했습니다. 통장사본,신분증사본

근데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것도 임금 미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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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이 아니어서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접비를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면접비는 임금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접비 지급 약속을 하였다면 일종의 계약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미지급 하였다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전이므로 면접비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다툴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면접비를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면접비 자체를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체불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채용된 것이 아니라면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아닙니다.

    면접비 지급 약정에 대한 불이행을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