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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16

어수법에서 기한후배서가 궁금해요

어수법에서는 기한후배서라는 배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이 기란후배서의 경우에는 양도배서의 효력만 가지고 있는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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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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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배서(後背書)라고 하며,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수 제39조)의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제시기간(수 제29조)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합니다.(수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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