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법에서는 기한후배서라는 배서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이 기란후배서의 경우에는 양도배서의 효력만 가지고 있는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후배서(後背書)라고 하며,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고,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수 제39조)의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제시기간(수 제29조)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합니다.(수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