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보통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건가요? 또 사용촉진을 안했는데 남은 일수를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 25일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7~8년차 18개....) 그리고 사용촉진 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건가요? 또 사용촉진을 안했는데 남은 일수를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용촉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