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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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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보통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건가요? 또 사용촉진을 안했는데 남은 일수를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갯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 25일 한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3~4년차 16개, 5~6년차 17개, 7~8년차 18개....) 그리고 사용촉진 없이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15개라고 알고 있는데 더 추가되는건가요? 또 사용촉진을 안했는데 남은 일수를 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용촉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