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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게논18
신박한게논18

사직서에 능력부족으로 인한 사직으로 적었는데요

사고를 쳐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

그날 부장이 바로 전화로 사직서 제출 하라 하였고.

경영지원 팀장이 받아서 그날 짜로 사직 처리 하였습니다.

( 회사측에서 권유로 사직서 쓰게 한걸 증명 할수는 없습니다. )

또한 여기서 개인사정 이라 쓰게 됬습니다.

다만 그 뒤에 능력부족으로 인한사직 이란 말을 붙었는데요

잘은 모르나 코드 보여주기를

26번 이랑 9번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등으로 스스로 이직한 경우 란을 보여주던데요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

회사 측에서 걱정하는게 권고사직 시키면 회사측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꺼려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업무상 과실 도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징게해고.권고사직 이라 코드를 입력하면

회사 측도 손해를 보나요 ?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회사 측에 전화해서 변경 요청 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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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회사 입장에서 사직을 권고할만 하므로 권고사직 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회사는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습니다.

    2. 그리고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강요나 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