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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홍여새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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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를 하고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후 2개월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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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합의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날짜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작성 합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지 3개월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내용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건으로 전자의 합의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단,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