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 후 부당해고구제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를 하고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고소 후 2개월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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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합의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므로 날짜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작성 합의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당한지 3개월 이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한 내용과 부당해고는 별개의 건으로 전자의 합의가 후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