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으로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하나요?
[상황설명]
2022년 11월 말경, 친형의 동료가 실수로 개봉한 갤럭시S22울트라 기기값을 물기 위해 2022년 11월 27일 경 친형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친형은 KT통신사 회선 초과 문제로 가입이 불가해 동생이었던 저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갤럭시S22울트라의 2년 약정 통신비 및 단말기 할부금 1,452,000원을 친형의 동료가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친형의 동료는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약속한 휴대폰 요금을 2022년 12월 요금, 2023년 2월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요금과 3월 요금이 미납된 이후로 약속대로 휴대폰 요금이 납부가 되지 않더니 2023년 4월경, 그분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 및 잠적한 상태로 제가 나머지 단말기 할부금액과 약정 통신비를 부담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23년 8월 21일에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을 하려니 증거부족으로 민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검색해본 결과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이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둘중에 뭘로 소를 제기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