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수미트라
수미트라20.10.08

유언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괜챦은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유언을 하겠다고 유언공증인가를 하는데 2명의 공증인이 필요학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당황스럽네요. 유언공증인으로 서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휘말리거나 귀챦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 번기회에 유언 공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유언 공증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유언공증인이 아니라 유언공증의 증인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유언공증의 성립요건 중에 증인 2명이 참겨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 및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각각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때 증인은 유언자와 친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결격사유에 있지 않는 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ipoorn6/01-yueongongjeung/-6-yueongongjeung-haeseol-q-a/yueongongjeung-seonglib-yogeon#TOC--1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게 됩니다.

    이때에 증인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장의 변조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