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괜챦은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지인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어머님이 유언을 하겠다고 유언공증인가를 하는데 2명의 공증인이 필요학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 듣는 용어라 당황스럽네요. 유언공증인으로 서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휘말리거나 귀챦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 분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이 번기회에 유언 공증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유언 공증을 하게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유언공증인이 아니라 유언공증의 증인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유언공증의 성립요건 중에 증인 2명이 참겨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 및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각각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때 증인은 유언자와 친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결격사유에 있지 않는 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후에 법원에서 유언장을 검인하게 됩니다.
이때에 증인에게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유언장의 변조 유무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며, 특별히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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