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유언공증인이 아니라 유언공증의 증인을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1.유언공증의 성립요건 중에 증인 2명이 참겨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하여 이를 유언자 및 증인 앞에서 낭독하고 각각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때 증인은 유언자와 친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증인결격사유에 있지 않는 한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기를 권합니다.
https://sites.google.com/site/ipoorn6/01-yueongongjeung/-6-yueongongjeung-haeseol-q-a/yueongongjeung-seonglib-yogeon#TOC--1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