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이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하나요?
게임 계정을 구매한 뒤 사용하다 판매했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회수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고 다짜고짜 보상을 해달라고 하길래 회수를 당했을시 오는 국제발신 전화번호 제거 문자와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이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회수를 당했다면 그런 문자나 이메일이 올텐데 안 왔으니 해킹인 것 같다 해킹은 1대주님에게 물어보겠지만 구매자 부주의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꼭 보상을 안 해줘도 돼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냥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배상청구의 요건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배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저에서는 계정이 회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만을 믿고 보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