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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파랑새42
정중한파랑새42

계정을 판매했는데 회수를 당했다는 증거가 없이 보상을 해달라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하나요?

게임 계정을 구매한 뒤 사용하다 판매했습니다 몇 달 뒤에 갑자기 회수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고 다짜고짜 보상을 해달라고 하길래 회수를 당했을시 오는 국제발신 전화번호 제거 문자와 비밀번호 변경 이메일이 왔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건 안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 회수를 당했다면 그런 문자나 이메일이 올텐데 안 왔으니 해킹인 것 같다 해킹은 1대주님에게 물어보겠지만 구매자 부주의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꼭 보상을 안 해줘도 돼서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연락을 남겼습니다 그 뒤로 가냥 신고한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에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배상청구의 요건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배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저에서는 계정이 회수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주장만을 믿고 보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의무가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이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