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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달달한말
주5일 점심시간 제외하고 6시간씩 일하는데 받는 급여에 비해 공제액이 많은것같습니다. 그리고 11770원은 추가근로 1시간 한건데 1.5배 로 알고있는데 최저임금이랑 비슷한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0살 남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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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식대를 제외한 과세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정상적으로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0,030원*1시간*1.5=15,04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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