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및 주근무시간 관련이요
22년 10월4일부터 근무
휴일은 설날, 어린이날만 쉬었음
파견직으로 근무했다가 23년3월1일부터 본사에서 근무
본사 근무 월~토요일까지 근무
근무시간 08:00~20:30(월~금)
근무시간 08:00~17:00(토)
어린이날 하루만 쉬고 전체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싸인한거같은데 초과근무수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휴일수당도 없구요...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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