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연차수당 신고시 받을수있는금액?
2018/05/23~2023/02/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사업장)
평일 8~17시까지근무하고 1시간 점심시간으로 하루 8시간근무했습니다.
토요일만 격주로 8~12시까지 4시간 근무했습니다. (한달에 평일근무시간 209시간+주말8시간)
매년급여는 최저시급(최저임금)으로 책정됬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연차수당 전부 없었습니다. 써본적도 없구요.
다음주에 퇴직인데 만약 신고 하게되면 3년치만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총몇개에 연차수당을 받을수있고 최저임금액으로 했을때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3년치만 받을수있다면 2020/02/18~2023/02/18이렇게되는데 20년에 15개,21년에 15개, 22년에 16개, 23년에 16개 인건가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