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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침팬지280
귀여운침팬지28023.11.17

일급제 근로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제 근로자를 10/11~10/31로 계약을 한후에

다시 11/1~12/31일로 월급제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10/11~10/31은 일급제로 하루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여서 주차도 3일 이미 지급을 하였고

10/25일에 2시간을 비근무하여 2시간분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이 쓰실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11/1일부터 12/31일까지만 산정해서 총 1일의 연차만 발생인건지

아니면 10/11~12/31일까지로 산정하여 총 2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것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10/25일자로 2시간 비근무 하였기에 1개월 개근을 한게 아니여서 10/11~12/31까지 연차가 1일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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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일의 소정근로기간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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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와 월급제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11일부터 1개월 개근시 1일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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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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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 부터 근무를 하였으므로 11월 11일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2월 11일에 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시간 비근무하였더라도 출근은 하였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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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10.1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10.11.~11.10. 동안 개근한 떄는 11.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11.11.~12.10. 동안 개근한 떄는 12.11.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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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0월 1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가 됩니다. 결근이 아닌 2시간 근무하지

    않아도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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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휴가는 2개월 만근으로 2개가 발생합니다. 2시간 비근무가 결근이 아닌 이상 만근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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