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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여운침팬지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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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일급제 근로자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급제 근로자를 10/11~10/31로 계약을 한후에

다시 11/1~12/31일로 월급제로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습니다^^

10/11~10/31은 일급제로 하루 88,080원으로 계약을 하여서 주차도 3일 이미 지급을 하였고

10/25일에 2시간을 비근무하여 2시간분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이분이 쓰실수 있는 연차가 총 몇개인지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11/1일부터 12/31일까지만 산정해서 총 1일의 연차만 발생인건지

아니면 10/11~12/31일까지로 산정하여 총 2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것인지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10/25일자로 2시간 비근무 하였기에 1개월 개근을 한게 아니여서 10/11~12/31까지 연차가 1일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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