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반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에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장에서 한 직원의 사정이 있어서 20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이 아닌 1,920,000원으로 신고를 해왔었는데, 이직확인서를 신청 할 때 기본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기타수당에 추가적인 금액을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