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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4.01.30

이직확인서를 작성 할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일반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 이상에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업장에서 한 직원의 사정이 있어서 20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이 아닌 1,920,000원으로 신고를 해왔었는데, 이직확인서를 신청 할 때 기본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기타수당에 추가적인 금액을 넣어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직확인서가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직원분이 실업급여를 최대한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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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허위신고를 해야 할 사정 같은 건 없습니다. 허위신고를 했으면 정정신고를 해야지 허위신고를 또 허위신고로 계속 하겠다고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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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임금자체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면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되므로 원래의 금액대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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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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