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그동안 쌓인 적립금은 못받는건가요?
만기 해지는 아니고 중간에 그만 들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에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만기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할 경우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질문자님의 희망에따라 중도해지시 환수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 등은 환수되고
질문자님이 납입한 원금 + 원금에 따른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로 해지할 경우 3년간 유지한 통장과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