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의로운코끼리11
의로운코끼리1123.09.19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시 적립금은 못받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시 그동안 쌓인 적립금은 못받는건가요?

만기 해지는 아니고 중간에 그만 들고 싶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금만 돌려받는건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에해지하는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만기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할 경우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질문자님의 희망에따라 중도해지시 환수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적립된 지원금 등은 환수되고

    질문자님이 납입한 원금 + 원금에 따른 이자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로 해지할 경우 3년간 유지한 통장과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중도해지하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중도해지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