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할 때 소득세를 안 떼고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7.5시간을 일하는데,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황으로
사장님이 월급을 주실 때 소득세 3.3%를 떼지 않고 송금을 해 주십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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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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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3.3%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최저 징수금액은 세전 106만원이니 그 이하라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신고 및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에 원천징수(급여공제 및 납부) 의무자는 사업자이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엄밀히는 탈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