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복지법 사례관리 관련 외 다수 질문
개요
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
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
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
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
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
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 늑골골절에 대하여
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
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
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
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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