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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씩씩한사랑새249
씩씩한사랑새249
22.11.28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동일한 고소건의 재고소.

부부와 실랑이가 있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받고 무혐의 불송치결정받고 끝난 동일사건(고소장에 부부 모두의 진술이 있었음)을 남편이 아닌 그 부인이 동일사건을 재고소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다르면 불송치 결정난 동일사건을 재고소접수 할 수 있나요?? 첫고소장에 두 부부 모두의 진술이 있어 둘이 고소한거지만 고소장을 남편이름으로만 했다고.. 이번에는 부인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동인인물들 .동일사건인데. 재고소장에에 모욕을 추가시켜 놨더군요.하지만 이 모욕부분은 처음 고소 조사시에 공연성 성립조건 결여로 아예 고소가 안된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cctv로 확인된 모욕죄 공연성 여부 조사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 무고성 고소접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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