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동일한 고소건의 재고소.
부부와 실랑이가 있었으며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받고 무혐의 불송치결정받고 끝난 동일사건(고소장에 부부 모두의 진술이 있었음)을 남편이 아닌 그 부인이 동일사건을 재고소 할 수 있나요?? 고소인이 다르면 불송치 결정난 동일사건을 재고소접수 할 수 있나요?? 첫고소장에 두 부부 모두의 진술이 있어 둘이 고소한거지만 고소장을 남편이름으로만 했다고.. 이번에는 부인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동인인물들 .동일사건인데. 재고소장에에 모욕을 추가시켜 놨더군요.하지만 이 모욕부분은 처음 고소 조사시에 공연성 성립조건 결여로 아예 고소가 안된다는 얘길 들었는데요.. cctv로 확인된 모욕죄 공연성 여부 조사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이 무고성 고소접수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접수는 되겠으나 각하 처리가 되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고소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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