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고소ㆍ고발의 반려)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ㆍ고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3.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결정(경찰의 불송치 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났다면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다시 수사하여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