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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주고 이에대한 컨설팅수수료로써 생명보험 청약하는 일을 시작한지 1개월정도 됐습니다. 이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아는 지인은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논란을 언급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가 대출을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제도에서 대출받는 것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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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렵고 또한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법률적으로 묻는지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위법 소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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