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게 되고, 이에따라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실무상 진행과정입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중이거나, 걩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임차인은 위와같은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본인 현 계약상태를 확인해보시고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전자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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