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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7

전세 재계약하고 중도 이사시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올해초 1억 전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전세 재계약했습니다.

세입자가 11월경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조기 퇴거를 한다고 연락왔는데요.

이럴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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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게 되고, 이에따라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실무상 진행과정입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중이거나, 걩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임차인은 위와같은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본인 현 계약상태를 확인해보시고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전자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면 임차인이 퇴거 요청하고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중개보수도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중개수수료는 계약기간 전 해지를 원한자가 규정 위반이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중개수수료 부담을 거부시에원래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십시요

    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지는 법규사항이므로 상대방에게손해를 끼친 원인 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해 된다고 봅니다

    법규 적용상 손해 보상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집주인은 계약상 중도퇴거하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기간전에 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어긴 임차인이 수수료 물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집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작성시 재계약, 연장계약 묵시적갱신계약, 계약개잇인청구권 사용. 조금씩 다릅니다.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다음 세입자와 중개수수를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그외 계약들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나 임차인이 만기전에 이사를 가시기 때문에 임차인이 내고 가라고 합니다

    원칙이전에 협의가 먼저이니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중도퇴거인경우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만 현재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인경우 계약해제 통보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