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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도요217
화끈한도요21723.05.12

집주인의 입주로 인해 세입자에게 중도퇴거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지금 전세를 내놓은 상황이고 세입자는 한번 연장하여 3년째 주거하고있습니다 내년 8월이 계약만료인데요 그전에 집주인이 들어가야되는 상황이라 세입자에게는 통보해도 되는지 조율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중도퇴거하게 되면 복비나 이사비용을 부담해야된다는 말도있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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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묵시적 갱신이 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도 계약 만료가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 할 수 있으나 임차인이 보상도 원하지 않고

    만기시까지 거주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입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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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주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없는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고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으니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약금은 중개비+이사비+위로금 정도입니다.

    중개비와 이사비는 현실적으로 얼마정도라는게 있지만 위로금 성향의 금액은 임차인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정도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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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이사비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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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보상금은 협의하기에 달린것이고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사비,중개수수료는 기본이고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임차인이 동의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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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으로 입주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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