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대출 또는 보증(담보제공 포함)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에게 이익이 되고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등의 이해상반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등본에 의해 확인된 특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따라서 아버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의 명의 대출을 임의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