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환불 문의드립니다(어떠한 경우에도 환불안된다는 규정)
안녕하세요 제가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여기 밖에 없어
질문드립니다
25만원을 22/11/28일 월요일날 개인과외비로 입금을 했습니다 (1:1과외는 아니고 1대20정도의 줌으로 하는 수업입니다)
12월치 매주1회씩 총 4주분 4회분 2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학습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실제로 저와 맞지 않다보니 환불은 요청했습니다
(공지사항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해지시 환불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당장 내일이 1회차 수업인데
제가 너무 갑자기 취소요청을 한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3회분만이라고 못 받을 까요?
과외쌤에게 문자를 보내니 중도취소에는 공지사항에 나온것처럼 증빙서류가 잊지 않는한 환불은 안된다고 하네요 ㅠ 예전에 다 알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그당시에는 저도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ㅠ
현실적으로는 저는 공지사항에따라 아무런 환불을 못 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교습의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학원법의 환불규정에 따라 전혀 강의 수강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액 환불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