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A 직장이 권고사직의 이유로 12월 30일 만기로 근무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업으로 12월 1일부터 다른 B 회사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 요건이 되더라도 실업 급여 수급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재직하는 경우라면 그 회사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맞는 사유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타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한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입니다.
현재 직업을 그만 두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사에서 이직한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B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B사에서 이직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취업한 상태이면 A에서 권고사직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에는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실업상태일 것이 있습니다.
이미 취업을 한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 취업중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2월 30일 이전에 B직장에서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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