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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텐렉230
훈훈한텐렉23023.07.01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다음 세입자 계약시 월세 인상 가능한가요?

대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있는데 계약 만기 전에 이사를 갈 일이 생겨 임대인에게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할 당시 다음달부터 월세를 5만원 인상하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미 이번년도 재계약 당시 5만원을 인상하여 계약한 상태입니다. 이럴때 임대인 임의로 다음달부터 바로 인상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원래 당초 계약 금액대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다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할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 계약기간까지 당초 월세 계약 금액대로 다음 세입자가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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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임대인 계약관계상 재계약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중에는 임의대로 월세를인상할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거부하면 기존월세대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조건은 임대인이 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매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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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체결 시 새로운 계약으로 이루어지므로 임대료의 5%이내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대로 인상할 수 있으나 주위 시세에 맞추어 인상할 것입니다.

    임대인이 5만원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계약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임대인의 자유입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임대인에게 다음 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과 얼마인지 확인하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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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가격이 싸다면 5만원을 올려도 다음 세입자가 찾을텐데 주변보다 비싸면 다음세입자 찾는데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잘안나가면 임대인께 비싸서 안들어오는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가격조정 해달라고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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