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사무국장이 TF팀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막내(직급이 제일 낮은 6급)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발령 조치한 것이 갑질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부서, 직무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발령 조치한 것이 갑질에 해당할까요?
→ 근로자는 위 국장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갑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서로의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인사이동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인사이동 명령 자체가 갑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