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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봉소봉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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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사원을 동의없이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는것 직장내 괴롭힘?

팀장이 이유없이 사원을 다른부서로 이동시키려 합니다. 가기싫다고 몇번 거부했지만 말이 안통합니다. 인사과 부장에게도 말했는데 묵인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녹음파일 있음)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부서이동시킬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서이동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경영상 필요가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큰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의 인사명령을 반드시 모든 근로자가 수용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팀장의 직장내괴롭힘 등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부서 이동을 시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인사발령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회사의 권한으로

    부서가 특정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동의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필요에 따른 부서이동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