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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60
즐거운개6022.03.30

근로계약서 명시는 어떻게 해놔야할까요.

입소시설로 24시간 매일 직원이 있어야하는데요.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작성 요령법입니다.

주5일 40시간기준으로 월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6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겹치지 않게 근무를 하기위해

A직원은 금,토를 쉬고,

B직원 일,월을 쉬고

C직원은 화,일을 쉬는 등 나름의 휴일을 지정해두었지만

그달 휴무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갯수로 휴무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

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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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3월달은 휴무일이 10일인데 금,토 쉬는 직원은 8일이므로 2틀을 다른 요일에 쉴수있게 근무표늘 짭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

    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

    주휴일은 명시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한달전 또는 일정한 기간전에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동의받아서 휴무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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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자의 경우 근무 스케줄에 의한 소정근로일의 설정이 일종의 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됨을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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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식으로 운영시 개개인 근로계약서 작성때

    휴일을 어떻게 명시하는거 좋을까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하며(주 5일), 스케쥴표에 따라 주휴일 및 무급휴무일을 1주에 각각 1회씩 보장한다"고 규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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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으로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만 주면 되므로 1일만 휴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근무일도 아니고, 휴일도 아닌 날은 무급휴무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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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명시는 근로기준법 17조에 준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휴일의 경우 근로자의 휴일이 모두 다르다면 근로자와 합의 하에 휴일을 지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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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근로계약서의 휴일 등에 대한 명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의 휴일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시스템을 사실대로 적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며,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작성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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