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궁금한상인

궁금한상인

채택률 높음

상가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를 안하는데 월세를 10달 밀렸어요.. 그런데 나가래도 안나간데요..

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를 안하는데 월세를 10달 밀렸어요.. 그런데 나가래도 안나간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개해준 부동산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조율하고 했는데

올 2월까지 나간다고 하다가 5월까지 나간다고 하다가

오늘 통화하니 6월에 나가겠다라고 조율 하긴했는데 계속 나가겠다고만하고 정리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위 말로해서는 안되고 내용증명등 문서로 우선 해놓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언제까지 퇴거에 대한 약속을 받아 놓고 그렇치 않을 경우 불법 점유로 인해서 강제명도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 그래도 퇴거 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세입자가 약속한 날짜에 철거를 안하는데 월세를 10달 밀렸어요.. 그런데 나가래도 안나간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하나요?

    ==>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처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중개해준 부동산 통해서 내용을 전달받고 조율하고 했는데

    올 2월까지 나간다고 하다가 5월까지 나간다고 하다가

    오늘 통화하니 6월에 나가겠다라고 조율 하긴했는데 계속 나가겠다고만하고 정리하지 않네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에 따라서 월세를 2회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하지 않더라도 2달치 이상의 월세가 연체된 경우에 해당하며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통보와 보증금에서 공제 등 근거를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자진 퇴거 거부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2달치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가급적 신속히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함께 해야 목적물 점유자가 건물을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월세가 3기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달이나 밀린 상태에서 말로만 하는 조율은 시간만 끌 뿐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이나 부동산을 통한 조율은 6월까지 끝내시고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용 증명 보내시고 명도 절차 밟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달 연체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 사유이므로 6월까지 비우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서면으로 보내서 압박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몰래 제3자에게 가게를 넘겨 소송이 무용지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점유를 묶어두는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6월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구두 합의는 중단하고 법원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임의로 도어락을 바꾸거나 단전, 단수를 하면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