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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소142
젊은소14224.03.22

아파트임대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월세를 몇달치 안낸 상태입니다. 초반엔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더니 못나가겠다고 버티네요.

소송보단 상호합의 하에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싶어 기다렸더니 이젠 계약기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안나가고 월세도 안내고 버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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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퇴거를 안할 경우에는 결국 법적 조치를 통해 퇴거절차를 밟을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월세2기 연체시 보증금 차감을 하지 말고 바로 해지통보를 한뒤에 보증금에서 기간만큼 차감을 하는게 위와 같은 임대인 손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이 종료되었던 만큼 퇴거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퇴거에 불응하면 사실상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를 시킬수 있으며 이로 인해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만료된 아파트임대계약에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과의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응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상호 합의를 통한 해결: 먼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월세를 납부하고 나가기로 합의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세요.

    임대인에게 통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세요. 이를 통해 상호 합의를 이루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인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요청: 만약 상호 합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세요.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고려: 상호 합의나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밟아보세요.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상대방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필요한 선택지입니다.

    묵묵히 버티는 임차인과의 상황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상호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버티는데 물리적 힘을 쓸수도 없고 명도소송을 해야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개월이상 계속 연체시 해지조건이 되니

    내용증명보내시고 명도소송하는 하시는게 빠를거 같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다까먹으면 내보내기가 더 힘들어지니

    빠른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