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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매사촌184
보랏빛매사촌18421.07.12

개인사업자 4대보험가입.................?

개인사업자로서 10인정도 현장에 근무를 하는데

세금은 3.3 프로 공제를 하구요 10인중 원하는 근로

자만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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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닌 3.3% 프리랜서 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 아닙니다. 예술인의 경우 작년말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적용받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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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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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무인원중 일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매월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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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제하고 지급하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시며 고용 형태나 직종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지므로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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