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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뿔영양178
대단한뿔영양17823.01.17

우산 절도 법적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병원 진료를 갔는데 병원 문 앞에 우산꽂이가 있길래 거기다 놓고 진료를 받고 가려는데 우산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얘기하니 병원에 CCTV가 없어 찾을 수 없으니 그냥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하길래 제가 왔을때 시간대에 온 환자들 예약 리스트 있으니 연락처 다 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주면 안된다 해서 대신 연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는데 1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 한명이 깜빡하고 잘못 가져갔다고 다음 예약 때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한 날짜가 아닌데도 직접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 사람과 같은 시간대로 잡아달라니까 병원에서 만나게 하지 않고 우산만 받고 저 줄려고 제 예약시간을 늦게 잡더라고요.

말이 깜빡해서 잘못 가져갔다지 연락 안했으면 그냥 절도 아닙니까

CCTV는 없어서 우산을 가져간 영상은 없고 병원 직원이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예약날짜가 토요일인데 이때 우산 받으면 확인해보고 제께 맞으면 주겠다. 이 대화 내용만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산 확인해보고 제께 맞으면 그 사람이 범인 맞는거 아닙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그날 비 쫄딱 맞고 다니며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냥 우산만 달랑 돌려받고 끝내면 도둑은 아무일도 없었던 듯이 끝난다는게 너무 화가 나고 못 참겠습니다.

직접 만나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 모두가 폭행에 해당된다 하더라고요. (컵에 있는 물 끼얹기, 멱살 잡기, 밀기 등등)

도난당한 날짜는 14일 토요일이고 범인은 21일 병원에 온다던데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 '왜 그때 신고 안했냐?' 이럴까봐 고민되긴 하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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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신이 우산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비가 오는 상황에서 타인의 우산임을 알면서 우산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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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잘못 가지고 간 것이라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가지고 간 점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의 우산과 유사한 모양이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경찰이 뭐라고 하지 않고, 경위를 물어보더라도 위와 같이 찾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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