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기본 정보근무지: (주) OOO ○○사업장 보안팀
직위: 팀장 (부팀장은 별도로 있음)
입사일: 2020년 2월 5일
퇴직 예정일: 2025년 3월 31일
부팀장 정보: 2020년 7월 입사, 같은 상황으로 계약 종료
2025년 2월 10일, 회사가 면담을 통해 계약 갱신 거부를 구두로 통보함.
면담 과정에서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3월 31일)를 일방적으로 통보함.
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즉각 해고하겠다고 압박함.
2월 12일,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강압적인 상황에서 서명함.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과거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 것은 부당함.
근무평가, 징계 이력 등 공식적인 해고 사유가 없음.
해고 절차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해고를 구두로만 통보함.
보직해임 및 계약 종료 과정에서 사전 경고나 시정 조치 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
해고 사유의 부당성
회사는 면담 과정에서 ‘팀원 관리 미숙’,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공식적인 평가서, 경고 조치가 없음.
출근기록, 급여 지급 내역, 팀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근무했음이 입증 가능함.
보직해임과 계약 종료는 사전 계획된 해고
2월 10일 면담에서 보직해임과 동시에 계약 만료 통보 → 해고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판단됨.
부팀장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사원으로 강등된 계약서를 함께 작성함.
결혼 예정: 팀장은 2025년 11월, 부팀장은 2025년 10월에 결혼 예정이었음.
실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보안담당 매니저에게는 사실을 알렸음.
해당 사유로 인해 계약 종료를 결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 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성 및 전략 상담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유리한 진술 방향 조언
강등 계약서(사원계약서) 서명 후 해고 대응 방안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증거자료 준비 조언
현재 저의 상황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현재 증거자료는
1. 근로계약서 (금년도 팀장 계약서 + 사원 계약서로 수정된 내역)
2.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3. 출근기록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5년 3월)
4. 급여 지급 내역 (최근 1년간 포함)
5. 부팀장 및 신청인의 증언서
6. 보안팀장,부팀장 임명장
근무표 내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 상황을 분석했을때 제가 수정하거나 고려해야할 상황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0년 입사면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간제 2년초과에 따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의무에 대해 문제 삼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정도의 사건이면 그냥 노무법인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