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반 알바해서 퇴직금 달라고 했는데 고용산재없이 원천세만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년반 일한 곳에서 나갈 당시 퇴직금 물어봤눈데 없다고 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서 아ㅜ그래요하고 넘겼는데 6개월뒤에 이제 노동청에 전화해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고용산재없는 프리랜서 알바로 계약되어있어서 퇴직금이 지급 안 될 것 같다는데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된다는데
정해진 근로시간이 11시부터 9시라고 치면 조금 일찍 가게가 닫거나 늦게까지 하면 퇴근시간이 왔다갔다 했어요